입사를 확정한 상황에서 일자는 계속 보류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입사를 확정한 상황에서 대기발령이라고 해야되나? 입사일자가 안정해져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대기발령이라고들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후 근로계약의 개시일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입사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이란 건 이미 취업을 한 근로자에게 하는 것이지 입사예정자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입사일자 보류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해결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된 상황에서 입사시기는 어느 정도 정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기의 특정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하여 답변이 없다면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여 손해배상 청구, 노동청 신고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가 지연되는 사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격후 회사에서 입사취소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여 노동법상 문제가 되지만 아직 입사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만으로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입사일에 대한 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은 근로자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합니다. 입사일 확정을 하지 않은 경우 채용내정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합격통보를 받고 예정된 입사일에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입사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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