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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08.15

입사를 확정한 상황에서 일자는 계속 보류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입사를 확정한 상황에서 대기발령이라고 해야되나? 입사일자가 안정해져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대기발령이라고들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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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후 근로계약의 개시일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입사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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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이란 건 이미 취업을 한 근로자에게 하는 것이지 입사예정자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입사일자 보류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해결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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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된 상황에서 입사시기는 어느 정도 정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기의 특정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하여 답변이 없다면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여 손해배상 청구, 노동청 신고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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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가 지연되는 사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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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격후 회사에서 입사취소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여 노동법상 문제가 되지만 아직 입사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만으로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입사일에 대한 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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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은 근로자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합니다. 입사일 확정을 하지 않은 경우 채용내정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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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합격통보를 받고 예정된 입사일에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입사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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