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일~7.7일 까지 수습기간 3개월 도중에 권고사직 으로 퇴사한근로자 의 연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개월 10일 일하면 2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을 경우에 퇴사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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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전 수습기간중 권고사직요구를 받아서 식당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된다면 복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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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실업급여도 소득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과세되는 급여가 아니므로,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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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에도 나이에 관계없는 자격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업무를 선호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은 중고령 나이에도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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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전 아르바이트해도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면 실업급여 신청 전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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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1년 즉 52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7월 26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1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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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실업급여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해당 직원은 ④번의 사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동거여부, 전입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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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바뀌면 시급 인상약속도 없던 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두로만 약속을 하였더라도 녹취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시급인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명이 어렵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효력이 있다면 기존 원장 또는 새로운 원장에게 모두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정리는 원장끼리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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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과반수 찬성을 득표하지 못한 2인은 선출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투표를 하지 않고 새롭게 후보자를 모집하여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 정도의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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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요청 후, 사용자 측의 철회 협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해 이미 합의를 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권고사직 철회 요청을 거부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협의 중 권고사직을 철회하였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 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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