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 요청 후, 사용자 측의 철회 협의
권고 사직 받은 후, 권고 사직 대상 사유에 대한 문의와 퇴사 조건에 대한 협의 진행 중 회사측으로 부터 권고 사직 철회 조건에 대한 합의 여부를 문의 받았습니다.
사측으로 부터 전달 받은 권고 사직 전자 서류에는 아직 승낙/거절 여부에 대하여 사인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 상태에서 권고 사직 철회 조건으로 공유 받은 간략한 업무 내용(관계사 파견 근무 이후, 현 소속 회사의 신규 조직에서의 업무 복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이후, 다시 협의하자고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권고 사직 요청에 대하여 인사 담당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사인하지 않음)이며, 구두로 퇴사 조건에 대한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조건이 충족될 경우, 퇴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혀 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 회사에서 업무에 필요한 인력으로 판단되어 권고 사직 철회해주겠다고 하였고, 갑자기 결정하기 힘든 내용이고, 인사팀과 다시 얘기하겠다고 전달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철회 조건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는지, 기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권고사직한 경우가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 이미 합의를 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권고사직 철회 요청을 거부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협의 중 권고사직을 철회하였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 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권고사직에 합의했으면 사용자든 근로자든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고 상호 합의가 있어야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그간의 과정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해도 정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했다가, 이를 다시 철회한 경우에는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확정된 경우라면 이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철회를 할 수 없지만 협상 진행중에 회사에서 철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회사의 퇴사 권고를 수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으며 계속 근무하면 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권고사직서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할 것이며, 거부하고 이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