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당찬파카86
당찬파카86

권고 사직 요청 후, 사용자 측의 철회 협의

권고 사직 받은 후, 권고 사직 대상 사유에 대한 문의와 퇴사 조건에 대한 협의 진행 중 회사측으로 부터 권고 사직 철회 조건에 대한 합의 여부를 문의 받았습니다.

사측으로 부터 전달 받은 권고 사직 전자 서류에는 아직 승낙/거절 여부에 대하여 사인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 상태에서 권고 사직 철회 조건으로 공유 받은 간략한 업무 내용(관계사 파견 근무 이후, 현 소속 회사의 신규 조직에서의 업무 복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이후, 다시 협의하자고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권고 사직 요청에 대하여 인사 담당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사인하지 않음)이며, 구두로 퇴사 조건에 대한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조건이 충족될 경우, 퇴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혀 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 회사에서 업무에 필요한 인력으로 판단되어 권고 사직 철회해주겠다고 하였고, 갑자기 결정하기 힘든 내용이고, 인사팀과 다시 얘기하겠다고 전달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철회 조건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는지, 기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