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미이뇨
미이뇨23.07.09

4.27일~7.7일 까지 수습기간 3개월 도중에 권고사직 으로 퇴사한근로자 의 연차

2개월10 일 일한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었을때 연차발생이되는 부분이 있는건지요 있다면 며칠발생하는지요 마지막 급여받을때 요구할수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개월 10일동안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근무했다면 연차휴가는 총 2일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일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개월10 일 일한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었을때 연차발생이되는 부분이 있는건지요 있다면 며칠발생하는지요 마지막 급여받을때 요구할수있는지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개월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2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2개월 10일 일을 하였고 근무중 결근이 없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2개가 됩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근하였다면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경우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는게 아니라면, 약 2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개월 10일 일했으면 연차휴가가 2개 발생합니다. 퇴직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 10일 일하면 2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을 경우에 퇴사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주어야 하는 바, 질문자님께서 2개월간 개근했다면 2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