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하고 마지막월급을 받았는데요 건강보험료가 엄청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을 한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폭증할 이유는 없습니다. 급여에 비례해서 책정됩니다.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계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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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미교부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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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제출 후 사업장에 확인 전화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제출하면 항상 확인 전화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주로 연락을 합니다. 다만 이는 업무처리 방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고용센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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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도 4대보험 필수 가입해야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기본적으로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4대 보험 신고가 의무입니다. 가입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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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는 법적 의무사항인가 안하면 과태로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36조에 따라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와 관련하여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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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는 반말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급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반말을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에 대해 정황상 모욕감을 느낄 정도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저하 방지, 동기 증진을 위해 회사에 조직문화 컨설팅 등을 요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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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전보,전직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전보, 전직 명령은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별도로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필요성, 즉 인원배치의 필요성, 인원선택의 합리성, 근로자간의 인화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와 협의 등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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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일 수 판단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상 근무일수는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하므로 주6일제라 한다면 1주 7일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약 210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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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인데, 법정 공휴일 일하는거 임금포괄인가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계약을 하신 듯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사전에 포함되어 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일에 쉬게 되면 임금이 차감되기도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임금계산의 편의를 도모하는 대신 정확하게 근로시간이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시간과 수당에 따른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가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다르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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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 날짜 조정하는 것을 당사자 거부하여 일방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퇴사일 조정 제안을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자 조정을 거부하시고 차라리 해고처리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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