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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나방294
귀한나방29423.06.05

이런 경우에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일반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5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측에 전달한 희망퇴직일자는 5월 30일이었고, 그대로 처리가 되는가 싶었는데요

5월 둘째주에 사측에서 퇴직원을 5월 12일 퇴직으로 변경하여 다시 작성하라고 하는겁니다.

저는 어쩔수 없이 퇴직원을 변경된 날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5월 12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거였는데, 사측에서 희망퇴직일자보다 앞당겨서 퇴직원을 제출하라고 한 경우 비자발적 퇴직 사유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제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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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사직의 사유는 질문자 분의 자진 퇴사이므로

    일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비자발적 퇴사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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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 날짜 조정하는 것을 당사자 거부하여 일방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퇴사일 조정 제안을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자 조정을 거부하시고 차라리 해고처리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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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 퇴직이고 퇴직시기가 당초 희망일에서 합의에 의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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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일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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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의 사직서 변경요청에 대해서는 먼저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12일에 나가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회사의 요청대로 12일에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로 되어 있는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실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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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자 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지만, 본인이 사직서를 다시 썼으면 자진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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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질문자분께서 5월 12일자로 사직서를 변경하여 이미 제출까지 하셨다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회사가 제시한 5월 12일 사직에 대해서 권고사직 처리 여부 등에 대한 이야기가 회사와 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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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퇴직원을 5월 12일 퇴직으로 변경하라고 하였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수정된 날짜로 변경하여 제출하였다면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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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5.12.자로 변경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사를 종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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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5월 30일 퇴사를 희망하셨음에도 사측에서 5월 12일로 퇴직을 명하여 질문자님이 동의하지않았음에도 어쩔수없이 퇴사를 하게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또한 1개월 전 통보를 한것이 아니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 규정 적용, 부당해고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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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12에 제출한 것도 일반적인 사직서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서라면 비자발적 이직이지만, 자진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목 권고사직서, 내용 : 회사의 사직 권유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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