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5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측에 전달한 희망퇴직일자는 5월 30일이었고, 그대로 처리가 되는가 싶었는데요
5월 둘째주에 사측에서 퇴직원을 5월 12일 퇴직으로 변경하여 다시 작성하라고 하는겁니다.
저는 어쩔수 없이 퇴직원을 변경된 날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5월 12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거였는데, 사측에서 희망퇴직일자보다 앞당겨서 퇴직원을 제출하라고 한 경우 비자발적 퇴직 사유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제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