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내용인데, 법정 공휴일 일하는거 임금포괄인가요 ?
1)임금형태 : 연봉 (월급여 12개월분이며, 월급에는 고정 OT임금제로서 기본금과 일정시간분의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의 함으로 구성된다.)
아래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연장 및 휴일 근로 수당 : 금액0000나와있어요.
연장,휴일근로수당 : 월 52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분
이런 계약서에 말들때문에 법정 공휴일, 일요일, 대체공휴일 다 근무합니다 ㅜㅜ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게 맞는지 다시확인해보고 싶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