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로를 원치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무여부와 별개로, 근무를 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추가로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서 이미 받고 있는 휴일근로수당은 청구하지 못하나,
이를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한 시간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