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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비단벌레32
붉은비단벌레3223.06.05

계약서 내용인데, 법정 공휴일 일하는거 임금포괄인가요 ?

1)임금형태 : 연봉 (월급여 12개월분이며, 월급에는 고정 OT임금제로서 기본금과 일정시간분의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의 함으로 구성된다.)

아래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연장 및 휴일 근로 수당 : 금액0000나와있어요.

연장,휴일근로수당 : 월 52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분

이런 계약서에 말들때문에 법정 공휴일, 일요일, 대체공휴일 다 근무합니다 ㅜㅜ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게 맞는지 다시확인해보고 싶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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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신 듯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사전에 포함되어 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일에 쉬게 되면 임금이 차감되기도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임금계산의 편의를 도모하는 대신 정확하게 근로시간이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시간과 수당에 따른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가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다르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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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문구대로라면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정 연장·휴일근로시간까지는 회사가 추가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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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넵, 다만, 연장과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냥 퉁쳐서, 이 수당에 연장도 있고 휴일도 있는거야 라는 식은 위법한 포괄임금으로 보이므로

    관할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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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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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에서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이 월 52시간의 수당분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그 이하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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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휴일근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근로시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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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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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로를 원치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무여부와 별개로, 근무를 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추가로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서 이미 받고 있는 휴일근로수당은 청구하지 못하나,

    이를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한 시간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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