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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푸들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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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일 수 판단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들

2022년 1월 1일 ~ 2023년 7월 31일

주6일제, 42시간 근로자일 때 고용보험 일수가 1주일에 7일로 쌓일까요?

아니면 42시간이라서 주마다 5일씩 쌓인다거나 그런게 있을까요?

질문을 정리하자면

2022년 1월 1일 ~ 2023년 7월 31일 주6일제 주 42시간 근로자 일요일 휴무

고용보험 계산 일수는 1주에 7일이 쌓이는걸로 총 일수는 약 210일 정도가 되나요?

아니면, 1주에 6일에 쌓이는 총 일수는 약 160일 정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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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6일 근무제이므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 포함하여 7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상 근무일수는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하므로 주6일제라 한다면 1주 7일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약 210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일수를 합산한 것이므로 사례의 경우 주 7일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일수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및 유급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6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한주 7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하는게 맞습니다.(일수 인정을 위해

      꼭 하루 8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 210일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6일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주7일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제대로 신고했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1주 6일씩만 해도 7개월 재직했으면 180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주 6일 근무하고 전체 근무한 1주 근로시간이 42시간이라면 주 6일 근무와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총 7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7일 전부 인정될 수 없다면 적어도 최소한 1주에 6일은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