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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주휴일 근무시 주휴수당은 추가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고 한다면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주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8시간X시급X1.5가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8시간*시급*1.5) +(8시간*시급)가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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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퇴사하기 전에 신청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별도로 실업급여 신청을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전에 알려주는 것은 필요할 듯합니다. 회사에서 받아야 할 서류는 없고 회사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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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과로로 인해 질병을 얻게 되었다면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상포진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 과로로 인한 대상포진이 발병이라는 의사소견서 및 진단이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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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 지정 후 결제전 퇴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무선에서 사직서 승인이 되었고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신의칙의 원칙상 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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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3주차,통증으로 이틀 못나가면 해고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병가가 명시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없더라도 2일 쉰 것이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 양해를 구한 것이므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만일 해고를 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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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제74조제4항에 의거 출산휴가의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 100%)2. 대규모 기업인 경우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2023.1.1. 월 최대 21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일반적인 경우 100인이하 사업장)인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2023.1.1. 월 최대 210만원)하므로,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가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2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2023.1.1. 월 최대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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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시 월60시간 미만 기간과 그 달에 받은 임금은 제외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2월의 중간에 퇴사하셔서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은 퇴사한 시점으로 부터 3개월을 역산합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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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의 기본적인 양식을 알려주셔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가 추천하는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https://www.moel.go.kr/mainpop2.do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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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후 연차 2주 사용 직원 급여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1년이상 근무자에 해당한다면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이므로 원칙적으로 5월 급여는 전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4월 한 달 무급휴가 사용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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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 중 휴게시간에 따른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은 고정된 시간에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간근로 시간이나 야간근로시간 중 해당하는 시간대에 고정적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구조(교대로 휴게)라면 변경되더라도 월별로 휴게시간의 패턴을 정하여 수당 계산을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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