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제 상황이 근로계약서상 위반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내용은
업무내용 : 화장품 판매관리, 고객응대
으로 적혀있고 바로 아래
(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업무필요, 형편에 의거 '사용자'는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변경 등의 전환배치를 하며 '근로자'는 이에 따른다) 고 적혀있습니다.
입사후 3년동안 고객응대와 판매를 대면으로만 했었는데
최근들어 온라인 스토어도 관리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요..
제 근로계약서에 의거해서 지시한 업무를 거부할수 있을지, 혹은 업무 추가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수 있도록 요청하는것이 가능할지도 문의 드려요.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온라인 업무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온라인/오프라인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것이 논쟁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