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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호랑이66
쌈박한호랑이6623.05.16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외 추가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현재 제 상황이 근로계약서상 위반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내용은

업무내용 : 화장품 판매관리, 고객응대

으로 적혀있고 바로 아래

(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업무필요, 형편에 의거 '사용자'는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변경 등의 전환배치를 하며 '근로자'는 이에 따른다) 고 적혀있습니다.

입사후 3년동안 고객응대와 판매를 대면으로만 했었는데

최근들어 온라인 스토어도 관리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요..

제 근로계약서에 의거해서 지시한 업무를 거부할수 있을지, 혹은 업무 추가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수 있도록 요청하는것이 가능할지도 문의 드려요.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온라인 업무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온라인/오프라인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것이 논쟁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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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온라인 스토어 관리라는게

    단순히 주문 들어온거 관리하고 처리하는 업무라면 따르는게 맞아 보이나

    기존 업무와의 연결성이 없을 정도로 다른 업무라면 이의를 제기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다만, 업무분장에 대하여는 부당전보로 다툴 수는 없고

    업무분장을 거부하고 징계 시에 추후 이를 부당징계로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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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담당하기로 약정한 업무 외에 추가로 업무를 부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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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전반적인 내용과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과 관련된 문구 내용을 보았을 때

    회사가 온라인 스토어 업무를 지시한 것이 곧바로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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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업무의 거부 자체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범위, 추가 업무에 따른 보상 등을 협의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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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변경 등의 전환배치를 하며 '근로자'는 이에 따른다는 규정을 넣어 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기재하였었고, 또 온라인 스토어 관리는 기존의 화장품 판매 업무와 기본적인점에서는 동질적인 업무로 볼 수 있어서 정당한 업무상 명령으로 보일 여지가 크기때문에 별도로 근로계약서 갱신없이도 업무 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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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업무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 입장에서 온라인 업무지시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서의 담당업무의 화장품 판매관리의 해석상 온라인 관리도 포함된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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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 변경이 가능하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도 업무의 변경 또는 추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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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직무가 한정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으나, 위 사안처럼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별도 약정을 체결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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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한 업무지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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