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 포함인지요
평균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포함아닌가요?
주휴수당은 임금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역월상)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주휴수당도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역월상)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시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잘못된 답변입니다.
주휴수당도 결국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주휴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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