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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소232
씩씩한소23223.05.16

평균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 포함인지요

평균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포함아닌가요?

주휴수당은 임금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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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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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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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역월상)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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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주휴수당도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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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역월상)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시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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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잘못된 답변입니다.

    주휴수당도 결국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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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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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주휴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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