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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보관기간 3년 이상일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3년이 지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파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3년 이상 보관할 경우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서 반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해당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3년이 지나도 적정기간은 보관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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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한지 이틀째 사직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할 경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문자나 구두로도 사직이 가능합니다. 사직의 확인이 입증이 안될 경우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시, 장소, 수령자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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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근거는 어떻게 증빙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후 반려되었다는 것은 사직서가 도달하였다는 입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실하게 증빙하는 방법은 회사에 '사직서 제출과 반려'에 대한 내용즘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고 그 외의 방법으로는 담당자와 통화하여 사직서 도달과 반려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화자로 포함된 1:1 녹음은 위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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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기준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발생 기준은 실질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입사일인 20년 5월부터 산정됩니다. 21년 5월까지는 11개 21년 6월부터는 15개가 발생합니다. 21년 5월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21년 6월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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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영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새로운 호봉 기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자체는 개별계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없는 내용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사규는 개별근로계약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경력 판단 기준이 광범위하고 주관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어렵다면 회사의 판단을 존중하는 문구 등을 삽입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입사 시 경력산정에 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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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를 거부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의 변경 없는 대표자의 변경 등은 넓은 의미에서 영업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고용이 승계됩니다. 근로자는 고용승계될 수 있고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1.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권은 양도기업 잔류, 퇴직, 양수기업 입사 등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회사에서 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 변경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퇴직의 의사를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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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이 사직서 수리를 안 해주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의 고지이지 합의해지의 청약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부서장이 승인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퇴직의 사유가 '나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부담, 직장 내 언어폭력,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면 자르겠다는 협박과 무리한 강요'라면 민법 661조에 따라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사직의사 표시과정에서 '블랙리스트'등을 운운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40조 취업방해의 금지에 해당하고 동법 197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법 283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민법 750조에 의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면 응급사직이 이유와 부당한 대우의 내용 등(증거는 지금 제시하시지 말고)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부서장이 계속해서 협박을 한다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시고 이직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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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원하지만 회사의 거부 문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의사표시와 도달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퇴직의사의 밝힌 날은 빠른 날, 즉 구두 전달이 기준이 됩니다. 2.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형식을 요하고 있을지라도 퇴직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되거나 확인이 되었다면 이러한 형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계약의 내용에 따라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불법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은 7조에서 강제근로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 20조에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신 내용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해당하지도 않고 만일 계속해서 근로를 강요한다면 강제근로 종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알려주신 내용에 따른다면 출근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불이익 또는 분쟁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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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개의 사업장이지만 사용자가 같을 경우 해당 사업이 업무상 독립성이 있는지 회계상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의 편의점 모두를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하지만 별도의 사업장으로 평가된다면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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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 갑질에 화가 나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직장내 괴롭힘', '직장갑질'이라 불리웁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적 사안이 있으면 형사적 처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장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행위에 해당한지가 중요한데요. 직장내 괴롭힘은 ①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가 우위이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서 ② 업무상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이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 성립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규정과 관행의 범위를 넘어서는지 노골적인 의사표시가 있는지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노골적인 의사표시가 있었고, 파견근무를 비상식적으로 하고 휴게시간을 깎는 등의 행태로 보아 규정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임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데 육하원칙에 따라 반장의 행위 등을 기록한다던가 필요한 증거 등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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