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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바위새12
터프한바위새1222.08.02

퇴사후 급여가 들어오지않습니다

7월분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어제 당일 퇴사 통보했는데 급여가 들어오지않습니다

급여일이 따로 정해져있던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 날 제가 일한만큼의 근무일지표 사진을 사장님께 보내면 임금을 보내주는 형식이었습니다.

워낙 짧은 시간일한거라 퇴직금과 실업수당은 바라지도 않고, 제가 일한 7월분 임금이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아직 하루밖에 안지났기때문에 최소 다음주까지는 기다릴 의사가 있으나 이 기한이 지나면 어떡하면 좋을까요??


퇴사때 면전에 쌍욕이란 쌍욕은 다듣고 나와서 다시는 사장님과 마주치고싶지는 않은데, 그냥 바로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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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퇴사 후 14일은 기다려야 합니다. 14일 내 미지급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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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3.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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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가 금품청산 기한입니다.

    •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 신고도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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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고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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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워낙 짧은 시간일한거라 퇴직금과 실업수당은 바라지도 않고, 제가 일한 7월분 임금이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아직 하루밖에 안지났기때문에 최소 다음주까지는 기다릴 의사가 있으나 이 기한이 지나면 어떡하면 좋을까요??

    퇴사때 면전에 쌍욕이란 쌍욕은 다듣고 나와서 다시는 사장님과 마주치고싶지는 않은데, 그냥 바로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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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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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과 대면하거나 대화하기 곤란하시다면 1주일 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가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체불기간에 따라 이자 등의 지급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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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사 후에 임금 지급기한은 14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까지는 기다려보시고

    그때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직접 요청하시거나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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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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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처리를 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퇴사처리를 했다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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