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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터프한바위새12
터프한바위새12
22.08.02

퇴사후 급여가 들어오지않습니다

7월분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어제 당일 퇴사 통보했는데 급여가 들어오지않습니다

급여일이 따로 정해져있던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 날 제가 일한만큼의 근무일지표 사진을 사장님께 보내면 임금을 보내주는 형식이었습니다.

워낙 짧은 시간일한거라 퇴직금과 실업수당은 바라지도 않고, 제가 일한 7월분 임금이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아직 하루밖에 안지났기때문에 최소 다음주까지는 기다릴 의사가 있으나 이 기한이 지나면 어떡하면 좋을까요??


퇴사때 면전에 쌍욕이란 쌍욕은 다듣고 나와서 다시는 사장님과 마주치고싶지는 않은데, 그냥 바로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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