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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년 이상 계산할 때 공백 있어도 괜찮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A와 B기간에 공백이 있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3년을 초과한다면 3년 이상으로 계산되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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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 입니다.
큰 대형 의류믈류센터에서 일하고있는데 4대보험 가입되나 일용직으로 신고한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없다는데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신고된다고 하더라도 1주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시간외수당포함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에는 급여 내역이 전부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시간 외 수당 전부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14시간중 추가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일시적으로 추가근무가 있어 15시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있는 근로자(계약직)구두 해고 통보 후 회사에서 기간 만료전에 철회한다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3. 해고철회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계약 작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편법적 근로계약으로 두 경우 모두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분할약정에 해당하는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인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만으로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입니다 산재관련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임금의 100%를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산재보험상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100%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틀 근무 후 퇴사 통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유 없이 퇴사 통보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하여 회사의 업무상 지장,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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