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도입사 1개월 아르바이트 직원 인건비 지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월 5일 부터 2월 4일 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정기 급여일인 2월 10일에 급여를 일괄지급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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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조항이 있는데 효력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전에 1개월이전에 통보해야한다. 인수인계는2주이상이다'라는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월급을 반환'한다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의무 위반입니다.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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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근무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기계약직의 2.1-2.29 근무기간은 통상 한달의 계약기간으로 보며 실업급여 수급의 기준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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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회사가 제한하는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의로 연차사용을 강제하거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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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야간 알바 야간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는 상시인원이 5인미만이고, 5인이상 가동일수가 1/2 미만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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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일주일 안 된 직원 급여 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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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얼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구체적인 금액은 위의 계산식에 따릅니다. 대략 2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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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퇴사 후에도 근로계약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라도 근로계약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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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후 가입확인이 안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고 확인여부에 따라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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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관계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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