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신청할려고하는데방법좀알려주세요!!!
예정일4월24일입니다..출산휴가를언제쯤써야하는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면 되며, 출산전후 90일 동안 연속적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출산휴가 사용을 알리시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90일이고 이중 45일을 출산후에 사용해야 하므로 예정일 45일전 이후부터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승인해주어야 하는 휴가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먼저 언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출산 예정일이 4월 24일이라면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미리 이야기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90일간이고 출산후 45일이상이 보장되도록 사용하여야 합니다. 3월11일부터 출산예정일 사이에 개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인사담당자에 출산휴가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 정해진 신청 기한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신청 절차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출산 후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출산 전에 휴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90일이 보장되며 출산후부터 45일의 기간이 보장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출산예정일로부터 최대 45일
전부터 휴가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