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에 대해 체결하는 중요한 계약사항이며,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문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용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