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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26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다른 곳에 다닐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만약 요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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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관계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는 사업주 처벌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근로조건을 모르는 것이다 보니,

    차후 임금문제나 근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에 대해 체결하는 중요한 계약사항이며,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문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용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분쟁 발생 시 근로조건 입증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시부터 있었습니다. 예전의 회사들이 위법을 한 거죠.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요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위반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교부의무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미작성할 경우 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근로자는 책임질 것은 없으나,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더 유리할 경우 추후 분쟁이 있을 때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