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야간 알바 야간수당 못받나요?
제가 pc 방에서 알바하는데 야간 수당은 따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야간 수당 받는 기준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고 알고 잇는데
저희 pc방이 평일 오전 1명 평일 오후 1명 주말 오전 1명 주말 오후 2명 주말 야간 저 1명 이렇게 해서 총 6명 알바가 일하는데 야간 수당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상시인원이 5인미만이고, 5인이상 가동일수가 1/2 미만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근로자 5인 이상이 일하는 날이 한달동안 영업일의 1/2 이상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위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PC방도 일 평균 출근하는 인원수가 5명 이상이라면
밤 10시 ~ 6시 사이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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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평일 2명 주말 3명이 일한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총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 상시 가동되는 인원이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평일과 주말을 포함하여 각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되어 있는 전체 근로자 수가 아니라 하루에 5명 이상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가동일에 근무하는 인원이 평균 5인 미만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계산되며,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