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2022년 8월 18일 부터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20명(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10명(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