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인사기록에 ‘부당징계 구제신청 및 해고 구제신청’도 이력에 남나요?
제가 두서 없이 적긴 했지만, 보통 부당징계 구제신청, 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인정 받을 시 근로자는 보통 회사에서 그리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사측의 보이지 않는 괴롭힘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직을 생각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여기서 회사의 인사기록에
'부당노동행위에 관련된 정보' 들은 이직하려는 기관 및 회사에서 개인정보조회 동의서를 지원자가 제출했다 했을시 위의 기록도 열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불가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