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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요일)을 반드시 명시 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무일, 요일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교대근무, 스케쥴근무 등 업무의 특성상 요일을 명시하기 어렵다면 근무일수를 기재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함을 적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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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일에 입사한 후 2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분은 12/20일에 퇴사처리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달 계약이라면 10월 20일 ~ 12월 19일까지가 계약기간이고 퇴사일은 12월 20일이므로 12월 20일에 퇴사처리를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종교 강요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종교행사 참석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행사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앞 뒤로 30분 씩 더 일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월 고정휴무를 부여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 교대 근무자의 경우에는 휴일이 일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월 8회 등으로 휴무일의 횟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는 곳에서 근무 후 초과근무비용 지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무지 외 근무를 하였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사직서 작성시, 임금포기 강요 당했는데 구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당일 퇴사 임금포기 등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2. 불이익은 없으나 상대방에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위한 퇴사시 한 달전에 알리지 않고 더 빨리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퇴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알바생 매장내에서 근무하며 식사하면 식사시간에 포함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업무를 하면서 식사를 하였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시간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해고 예고 받아야 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26조의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규직 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증명서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상관 없습니다. 2. 이전 직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이직 사유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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