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320인데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70만원씩 매달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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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중 평균금액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을 바탕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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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조를 설립하고 싶은데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소 2인 이상이 규약을 정하여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주성과 단체성, 목적성을 갖춘다면 형식적 제약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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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직책,동일업무시 급여감소가 일부인원에 대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직책으로 동일한 업무를 하였음에도 급여에 차등이 있다면 근속기간 등의 사유가 없는 이상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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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 지휘감독과 구체적 지휘감독의 차이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추상적 지휘 감독이라 함은 어느 정도 재량과 자유가 주어지는 것으로서 시간을 정하여 업무의 완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며 구체적 지휘 감독은 시간 뿐만 아니라 근무방법 등을 지정하는 것으로 사용종속관계가 강화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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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이러한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360만원이라 가정하고 총 계속근로기간을 대입하여 계산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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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 기준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일, 즉 퇴사일은 회사에 마지막 근무한 날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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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52주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10년 전의 퇴직금은 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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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안 좋게 나오면 실업 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좋게 나왔다는 등의 주관적 사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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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급이 다른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즉 최종 3개월의 임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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