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직책,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고있는되 급여가 10%정도 줄어들어 회사에 업무량, 권한해제를 요청하였으나
급여삭감된 상태로 동일 업무를진행하라고 사는되
회사의 요구에 맞게 이행하는것이 근로기준법에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가능하나 (근로자 동의 전제)
만약 근로자 거부한다면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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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직책으로 동일한 업무를 하였음에도 급여에 차등이 있다면 근속기간 등의 사유가 없는 이상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 삭감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가 그 미동의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삭감과 담당업무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삭감에 대해 일부업무를 줄이는
것으로 근로자가 요청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변경시에만 임금삭감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동의하면 위법이 아니고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