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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심심한카구60
심심한카구60

동일직책,동일업무시 급여감소가 일부인원에 대해가능한가요?

동일 직책,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고있는되 급여가 10%정도 줄어들어 회사에 업무량, 권한해제를 요청하였으나

급여삭감된 상태로 동일 업무를진행하라고 사는되

회사의 요구에 맞게 이행하는것이 근로기준법에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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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가능하나 (근로자 동의 전제)

      만약 근로자 거부한다면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직책으로 동일한 업무를 하였음에도 급여에 차등이 있다면 근속기간 등의 사유가 없는 이상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 삭감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가 그 미동의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삭감과 담당업무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삭감에 대해 일부업무를 줄이는

      것으로 근로자가 요청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변경시에만 임금삭감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동의하면 위법이 아니고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