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있으면 6년 넘게 다닌 회사를 퇴사할 거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매달 받는 월급이 다른데 퇴직금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최종 3개월의 임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에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다르더라도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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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매달 다르다 하더라도 퇴직전 3개월 임금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뒤, 계속근로기간과 곱하여 퇴직금을 도출합니다. 매월 임금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개월 임금평균액(평균임금)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퇴직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매달 월급이 달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이전 임금과 관계없이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질문자님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의 흐름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 최종 3개월 임금만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2. 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