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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1.08

매달 월급이 다른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조금 있으면 6년 넘게 다닌 회사를 퇴사할 거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매달 받는 월급이 다른데 퇴직금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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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최종 3개월의 임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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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에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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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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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다르더라도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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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매달 다르다 하더라도 퇴직전 3개월 임금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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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뒤, 계속근로기간과 곱하여 퇴직금을 도출합니다. 매월 임금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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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개월 임금평균액(평균임금)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퇴직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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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매달 월급이 달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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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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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이전 임금과 관계없이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질문자님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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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의 흐름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 최종 3개월 임금만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2. 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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