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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1-2개월만에 재취업을 하게되면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조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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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수당을 현금으로 받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간 외 근로로 인한 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정산시 합산됩니다. 따라서 기록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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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자도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직원이 있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으로 구분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또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보험의 특성상 건강상 문제, 60세 이후 노후생활 대비, 실직,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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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 때만 쓰고 수정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조건이 동일하고 연봉만 매년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고 연봉계약서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고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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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들어갈 때 신원 보증은 왜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업무상 부적격 또는 불성실하거나 불법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신원보증으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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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복리후생 가이드란 것이 생겨 기존보다 근로자에 불리한 내용이 많은데 일방적 통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상 불리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회의방식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복리후생지침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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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접수 후 사직서 제출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산재 종료 후 사직하는 것이 근로기간 자체가 연장되므로 퇴직금이 증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요양비로 치료비 등이 지급되고 출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3. 산재 종료 후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퇴사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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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나 분쟁 상황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 미작성 시 임금체불 등 임금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연봉을 문서화 하지 않음으로서 해석에 대한 분쟁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서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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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한달전 고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전 협의 없이 근로시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한달 후 퇴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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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위의 기재사항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개월 정도의 추가근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각각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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