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고 그 이후에는 연봉 협상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할 때만 쓰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수정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바뀐 부분이 임금뿐이더라도, 임금(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수준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 등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연봉계약서와 분리하여 연봉계약서만 다시 작성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작성 당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회사가 그 조건을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조건이 동일하고 연봉만 매년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고 연봉계약서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고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달라지지않는다면 한번만 작성해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새로 작성해야합니다. 다만, 연봉협상의 결과를 따로 문서로 받는 경우에는 굳이 근로계약서 자체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임금액수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른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고, 임금만 변동되는 경우라면, 변동된 연봉액이 기재된 연봉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초반에 작성하고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수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변동되었다면 다시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