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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05

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 때만 쓰고 수정하지 않는 것인가요?

처음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고 그 이후에는 연봉 협상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할 때만 쓰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수정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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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바뀐 부분이 임금뿐이더라도, 임금(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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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수준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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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 등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연봉계약서와 분리하여 연봉계약서만 다시 작성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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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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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작성 당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회사가 그 조건을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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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조건이 동일하고 연봉만 매년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고 연봉계약서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고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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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달라지지않는다면 한번만 작성해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새로 작성해야합니다. 다만, 연봉협상의 결과를 따로 문서로 받는 경우에는 굳이 근로계약서 자체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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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임금액수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른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고, 임금만 변동되는 경우라면, 변동된 연봉액이 기재된 연봉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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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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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초반에 작성하고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수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변동되었다면 다시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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