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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기존 받던 월급의 20% 이상이 삭감되는 경우에도 실업 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로 2개월 이상 임금이 20% 이상 감액되어 월급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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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진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노동청 등에 하시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가 가능하며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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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손해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고 무단퇴사는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며 임금체불 등이 있어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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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계약기간 및 근로 시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이 남은 상황에서 퇴사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2.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고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그 정도가 심하다면 근로조건의 임의 변경으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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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손해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또한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다면 더욱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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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근무시간이 끝나서 퇴근한 이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계속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근 이후 업무지시를 거부하시거나 업무지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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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고 회사가 파산할 수 있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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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 출국사실 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휴가 중인 개인의 출입국 사실을 알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필요시 비상연락이나 위치 확인정도는 가능하게 한 경우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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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은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시간보다 일정하게 2시간 씩 초과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도 주휴수당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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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은근히 따돌리는 팀원때문에 휴직을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따돌림을 한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내에 고충처리기구를 통해 하실 수 있고 노동청에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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