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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족제비27
느긋한족제비2723.07.29

이런 경우 퇴직금을 안주면 경영주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주 5일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지만 점장님의 부탁으로 주 6일 했고 지금은 1년 반정도 되었는데 지금 시기로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퇴직금은 안챙겨주면 경영주는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으로 근로 계약서는 주 5일이였지만 주 6일을 일한 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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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소정근로일수가 다른 경우 근무일지, 증언, 전화, 문자 등 입증 자료가 필요하며 입증되면 실제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재직일수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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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실제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용자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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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주 6일 근무하고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형소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가 벌금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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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지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기준 세전금액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며, 주6일로 3개월 이상 변경되었다면 해당기간 모두 주6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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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가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실제 근무일수가 6일이라면 해당 급여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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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변경되어 임금의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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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늘어나 임금이 늘어난 것이 반영되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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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주 5일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지만 점장님의 부탁으로 주 6일 했고 지금은 1년 반정도 되었는데 지금 시기로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퇴직금은 안챙겨주면 경영주는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으로 근로 계약서는 주 5일이였지만 주 6일을 일한 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주 15시간 이상씩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이 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주6일을 일할 기간 만큼 당연히 산정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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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것으로 보이는 바, 회사는 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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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실제 일한 만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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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사업주는 형사처벌)

    3. 그리고 계약서와 달리 실제 일한 6일치로 계산한 퇴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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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에 실제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6일로 일해서 받은 임금으로 산정되며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고 사업주는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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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주6일 근무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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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주 6일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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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주6일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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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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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주6일 일하셨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연장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그만큼 퇴직금도 주5일 기준보다 늘어나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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