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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최저임금 9860원으로 결정났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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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관련 기본급, 식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10만원이라면 월 최저임금의 1%인 20,105원을 공제한 금액만 산입됩니다. 따라서 위의 금액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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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된 오르신 취업하면 들어야할 보험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과 건강보험 등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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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하다가 타이어펑크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기알바 고용계약시 규정을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자차 운전시 소모품 비용, 사고에 대한 항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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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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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해고 절차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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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별도로 청구를 하지 않아도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연차수당 지급여부만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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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중 다쳤습니다.(발등 부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어느 정도 다친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큰 부상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금액을 받고 공상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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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거절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수령 거부의사를 회사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공탁 등을 걸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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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과 노조가 합의하여 임금인상을 하는데 인상의 범위가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임금체계 또는 수준의 차이가 있고 직종이 다르다면 인상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의가 있다면 노동조합에 의견을 제출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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