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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

퇴직금 수령 거절 하려고 합니다.

부당 해고 구제 신청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거절 하려고 하는데


그냥 회사에 통보 하면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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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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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통보하면 됩니다.

    회사가 지급하겠다고 하면 퇴직금을 받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나중에 이기면 반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사표시를 회사에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이를 반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 거부의사를 회사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공탁 등을 걸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다면 퇴사처리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해고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법상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거절을 통보하더라도 회사가 지급하는게 법상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과 무관하게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 반드시 퇴직금 수령을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 통보하더라도 회사가 계좌로 입금하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어 원직에 복직하면 회사에 반환하면 됩니다. 퇴직금 수령을 한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이라면 회사에 퇴직금 수령 거부 의사 표시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공문 등을 작성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식으로 회사에 통보를 해두시는게 증빙하시기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거부의사를 밝히고,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만둘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의사표시하시고, 역시 녹음등 하셔서 증거를 남기세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퇴직금 수령한다고 해고를 인정하는건 아니니

    받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거절에 관하여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으려 한다면 명시적으로 퇴직금 수령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나 메일, 전화를 하여 증거로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수령의사 없음 통보하시고

    부당해고구제신청 진행하시기바랍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해고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이내 제기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