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추가근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단, 아래의 사항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 선고일자 : 2014-01-07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야 함.
근기 68207-1036, 1999-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