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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ㅠㅠ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c에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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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회사 다니면서 미리 땡겨 신청할수 있나요? 그뒤로 계속 다니면 퇴직금은 추가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으면 근무한 기간까지의 퇴직금 정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 이후부터 퇴직금이 새롭게 쌓이게 됩니다. 이후 실제로 퇴사하실때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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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막무가내로 나가는데 실업급여를 원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아도 되며 권고사직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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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매출 규모에 따른 산재와 고용보험료율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규모에 따라 보험의 우선대상 지원기업의 선정되는 등 산재보험요율이나 고용보험요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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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직서를 작성하여야 성립합니다. 다만 사직의 사유가 '회사의 권고'로 인한 사직이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시면서 사유에 사직권고 등을 명시하시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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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반으로 인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문구랑 상관없이 최저시급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최저임금은 월급, 시급 등으로 계산되므로 상여로 추가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3.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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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법적으로 민감하거나 하면 안되는 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위와 같은 부분을 물어보지 않도록 면접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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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페업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일반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직서를 굳이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작성해야 한다면 사직사유를 폐업이라고 적시하시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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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세 보증금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1회만 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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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3년을 일하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4대 보험 가입여부, 파트타임 여부와 상관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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