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밝은파리279
밝은파리279
23.06.29

근로계약서 늦게라도 써야되나요? 곧 퇴사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2022.02월에 1년 근로계약서 작성 후 2023.02월에 계약이 종료가된 상태로 근무하다가 곧 7월20일 퇴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사직서는 제출되어있는 상태구요.

얼마 남지않았는데 23.02월 이후 근로계약서 미작성된걸 대표가 알았나봐요. 곧 퇴사할껀데 갑자기 근로계약서 쓰자고하시고 이메일로 온라인 근로계약서 보내주셨는데

이걸 써야되나요? 아님 미작성 후 퇴사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