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02월에 1년 근로계약서 작성 후 2023.02월에 계약이 종료가된 상태로 근무하다가 곧 7월20일 퇴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사직서는 제출되어있는 상태구요.
얼마 남지않았는데 23.02월 이후 근로계약서 미작성된걸 대표가 알았나봐요. 곧 퇴사할껀데 갑자기 근로계약서 쓰자고하시고 이메일로 온라인 근로계약서 보내주셨는데
이걸 써야되나요? 아님 미작성 후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귀 근로자가 받게 될 노동관계법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이후 근로관계에 있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근로계약서이므로 퇴사 전에 서류를 작성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작성을 원할 것입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서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퇴사 시점에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론상으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근로하더라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닏. 따라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손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퇴사 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퇴사하든 쓰지 않고 퇴사하든 근로자 입장에서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신고할 게 아니라면 쓰고 퇴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작성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넣을까봐 그러시나 보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금이라도 쓰려는 이유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쓰든 안쓰든 불이익은 없겠지만 크게 불편한게 아니라면 회사를 위해
작성을 해주고 퇴사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