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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수령거부는 꼭 당일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무수령거부 통지는 반드시 연차 당일에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거부의사를 통지하면 사전에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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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상황을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폭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의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2. 녹음 파일이 있고 진술과 정황 등이 일치한다면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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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몇개월간 임금을 적게 받았는데 혹시 소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와 상여금에 대해 본인이 지급을 거부하였다면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임금상승분에 대해 이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회사의 반박 증거가 충분치 않다면 임금상승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합의시 지연지급 등의 항목을 두었다면 인센티브, 상여금, 임금상승분의 지급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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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계약직 근로형태를 상황에 따라 바꿀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황에 따라 파견직에서 계약직으로 계약직에서 파견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하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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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 직장 퇴사 사유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의 퇴사 사유가 위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공무원 임용에 또한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33조에 따라 채용에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전 직장의 퇴사 사유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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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서 전출하여 당사로 전입한 직원의 퇴직금 승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열사와 당사 간의 계약에 따릅니다. 전입시 일괄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2. 퇴직금 이관 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이관하였을때는 이자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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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당일 또는 입사 후 수습기간 중 퇴사 시 급여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 당일 퇴사, 수습기간 퇴사, 하루 또는 반나절만 일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근로제공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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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실업 급여 줄어들었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실업급여액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평균임금 60% x 소정일수로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7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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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무급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래 사용자의 사유에 의해 휴업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지점으로 파견근무를 제안하였더라도 사실상 출퇴근이 어려워 생활상 현저한 불이익으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다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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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상여금 기재로 인한 퇴직연금 처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가 금액이 어느 정도이건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단순하게 은혜적 금품이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면 임금이라 볼 수 없으므로 퇴직연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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