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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스컹크253
풍족한스컹크25323.06.20

이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1년 3월부터 23년 3월 말일까지 A직장에서 근무 후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한 서비스업을 구해 일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하루만에 퇴사 후 다른 직장을 구하고 있던 찰나, A직장에서 사람이 너무 없어 한달에서 길게는 3개월정도만 도와줄 수 있냐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론 같은 직장에서 연달아 일하는 건 계약만료라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퇴사 후 3개월정도가 지났고 A직장에서 먼저 도와달라고 한 경우는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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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나, 재입사 경위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 직장에서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입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은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이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 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직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같은직장이더라도 퇴사 후 재입사하여 계약만료로 정상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문제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이전 자발적 퇴사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다른 일용직을 하였고 퇴사후 3개월이 지나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종전회사에 입사한 경우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3개월이 지났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고 A에서 다시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