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년차 정산(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반드시 1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3개월 이후 퇴사하였더라도 2일의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0
0
중학교 협력강사의 겸업금지의무 (개인과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계약이고 겸업금지의무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협력강사가 근무시간 외에 다른 개인과외를 하는 것은 겸업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0
0
5인 미만 사업장이 주 최저시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과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과 관련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2시간을 초과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0
0
포괄임금제 휴일수당 및 주근무시간 관련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연장, 휴일 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임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것인지를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급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 총액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0
0
퇴직급여 차량유지비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가 실비변상 처리를 한다면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계산에도 제외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0
0
연말정산 미지급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_금품 청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 체불과 마찬가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재산압류 등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0
0
수습기간안에 서로 잘 안맞을 경우 자연스럽게 근로종료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도 일종의 합의해지라 볼 수 있는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2
0
0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부당하게 전직을 명령하여 이에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2
0
0
해고당하면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23인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의 경우에도 상실코드 23이 적용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2
0
0
대기발령에 따른 근무지 변경(대구-서울)은 위법성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 이후 근무지 이전의 정당성은 우선 회사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듯합니다.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며 근로자와 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기발령을 사내 게시판에 공지한 것이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고의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0
0
2629
2630
2631
2632
2633
2634
2635
2636
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