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에 대한 인사처분 내용을 사내 게시판에 공지한 것만으로 곧바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발령이 이루어지게 된 인사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실을 함께 공지하여 해당 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형사법률적인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에서 서울 본사로 근무지를 이동하는 인사처분은 인사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감수해야 하는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