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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부터 만나이 사용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소급적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이는 법적 문제라기 보다는 운영상 문제에 해딩하므로 충분한 논의와 협의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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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법정공휴일이 있을 경우 토요일에 연차사용이 가능하고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실근로시간 40시간과 무관하게 주중에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 토요일에 근무한다는 규정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2. 법정공휴일이 없는 주의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므로 연차를 사용하면 1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차감되는 것도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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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범위 질문드립니다. 퇴직일 후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에 확정된 수당 등의 임금이 퇴직 후에 지급되었더라도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0월에 받은 특근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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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공휴일이 있을때 토요일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면 근로를 제공안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른 무급휴가, 근로기준법상 연차 모두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여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무급휴가가 회사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하여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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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알바생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의견을 묻고 알바생이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을 가지고 징계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알바가 고의로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단순한 의견의 피력이 아닌 허위의 사실 등을 전달하였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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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거부하늠것에쟈함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를 등록하려면 직장가입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신다면 저절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될 일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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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은 휴일에 근로했을때 2.5배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야간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중복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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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계약해지로 인해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용역계약 해지와 고용계약의 해지는 별개입니다. 용역 해지의 경우 자동으로 고용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용역계약의 해지로 아웃소싱 업체의 경영상 위기로 인한 해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아웃소싱 업체에 문의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어찌되었건 자발적 의사가 아닌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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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쓰지 않으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월차)는 모아서 쓸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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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3. 7. 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단위 : 매년 1.1 ~ 12.31.)23. 7. 1 ~ 12. 31. 기간 동안 개근 할 경우 ’23. 8. 1 ~ ’23.1. 1까지 매월 1일씩 발생한 휴가(6일)를 포함하여 6개월 동안의 연차휴가 7.5일 발생(15일 x 6월/12월)하므로 24. 1. 1에 7.5일의 휴가를 부여함. 24. 1. 1 ~ 5.31.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25. 1. 1에 5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25. 1. 1부터는 정상적으로 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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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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