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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주휴수당지급은 근로계약서에 의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즉 11000X1일 근무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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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몇인 이상이어야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민간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 근로자로 구성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3.6%입니다. 의무고용률을 미달할 경우 벌금 형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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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데 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밑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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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실비 중복여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09년 9월 30일 이전 실비 보험의 경우 산재와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중복보상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산재인정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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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남편을 아내 직장건강보험으로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서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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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중에 유급휴일이 있다고 해서 토요일에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 아닙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아니나 유급휴일이 있다고 토요일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유급휴일의 취지에 어긋나고 근로계약의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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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바로 가능합니다. 언급한 경과가 지나려면 우선 비위행위가 발각되어야 합니다. 언제 발각될지 모르므로 2번이 성립하려면 자진신고하고 해당기간이 지난 후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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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가 우선적으로 성립되어야 할 듯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신고를 먼저 하시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나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는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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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으로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2.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3.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4대보험은 계속 유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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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9일 입사하여 6월1일까지 근무한 사람 연차사용 관련 질문해도됩니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만근이 아니므로 2월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4월에는 발생하지 않으나 5월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미사용한 연차가 남아있다면 마지막 근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규정 또는 합의에 따라 3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5. 5월 15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은 1달이 넘지 않으므로 별도로 달라질 사항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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