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 퇴근후 트레이너로 센터에서 한두타임 수업을 받아 투잡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내규에 따라 처음엔 7:3을 받으며 일했고 시간이 지나 6:4를 거쳐 드디어 5:5를 받게되었고
3년가까이 일하며 5:5를 받은지는 1년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제가 3년 가까이 일해오는 시간동안 새로 들어오는 트레이너들은 처음부터 3만원 고정으로 계약하고 들어왔고 저는 내부규정에따라 차근차근 올려받아가며 일해온 상황입니다.
갑자기 매니저가 바뀌면서 본사에서 이제부터는 시급 3만원으로 고정하기로 했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5:5가 아니라 3만원으로 받게될거고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2020년도 입사할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지난2023년 4월에서야 2022년도2월날짜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5:5라고 적었구요.
1. 여기서 저는 프리랜서라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2. 프리랜서면 센터에서 주는 수업을 전부 다 할필요는 없는건가요?(거절할 권리)
3. 3만원으로 바뀌는부분을 제가 인정하지 않아 해고나 불이익이 생길시 대처할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