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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 악어
통쾌한 악어23.06.05

일방적인 시급 삭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본업 퇴근후 트레이너로 센터에서 한두타임 수업을 받아 투잡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내규에 따라 처음엔 7:3을 받으며 일했고 시간이 지나 6:4를 거쳐 드디어 5:5를 받게되었고

3년가까이 일하며 5:5를 받은지는 1년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제가 3년 가까이 일해오는 시간동안 새로 들어오는 트레이너들은 처음부터 3만원 고정으로 계약하고 들어왔고 저는 내부규정에따라 차근차근 올려받아가며 일해온 상황입니다.

갑자기 매니저가 바뀌면서 본사에서 이제부터는 시급 3만원으로 고정하기로 했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5:5가 아니라 3만원으로 받게될거고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2020년도 입사할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지난2023년 4월에서야 2022년도2월날짜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5:5라고 적었구요.


1. 여기서 저는 프리랜서라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2. 프리랜서면 센터에서 주는 수업을 전부 다 할필요는 없는건가요?(거절할 권리)

3. 3만원으로 바뀌는부분을 제가 인정하지 않아 해고나 불이익이 생길시 대처할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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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하지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보호가 가능합니다.

    2. 프리랜서라고 하여 협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3. 노무사 상담 받으셔서 부당해고 제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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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비율제로 받더라도 반드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인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프리랜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네

    3. 프리랜서라면 '해고'가 아닌 '계약해지'이고 대응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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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릅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 법리가 적용되나 프리랜서라면 계약상 계약해지의 내용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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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상 보호는 받지 못합니다.(물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거부할 권리도 있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프리랜서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3.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계약위반 사항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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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민법에 따른 계약과 관련된 법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부분이 있으니 일단은 근로자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이 사실이라면 프리랜서 근무와 관련된 계약 내용에 따라 수업 거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이든 프리랜서계약이든 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3.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민사적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너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이냐, 아니면 사업자로 볼 수 있는 프리랜서이냐 여부에 따라 법적인 결과가 달라지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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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하게 되며,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계약 상대방의 지시에는 구속되지 않게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조건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상대방이 불이행한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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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라면 계약에 명시된 내용 외의 일에 대해 당연히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계약의 일방적인 변경에 대해 계약의 파기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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