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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프리랜서 일했던분의 실업급여 부당요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달라집니다.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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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일하면 수당 청구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책이 부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여의치 않으면 휴일근로수당을 갈음하는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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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직원의 해고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동법 26조에 따라 해고의 예꼬(한달전)를 하고 27조에 따라 해고의 절차(서면통지)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유로는 충분히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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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오늘 3일 뒤에 퇴사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일 뒤에 사직서 내고 안 나가셔도 되지만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는 사례는 많지 않고 인정되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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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일자 통보후 결근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단 결근에 대한 임금감소 등의 불이익은 감수하셔야 할 듯합니다. 다만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기에 그 외의 법적 불이익, 신고 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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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에 대한 항의로 출근을 안할시에 해고의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인원배치 필요성, 인원선택 합리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와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을 검토하여야 판단할 수 있으나 어느 정도는 부당전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듯합니다. 부당전직이 인정되면 출근 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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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수당제 월급 수령시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운행수당은 성격상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운행수당을 더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한후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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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보상휴가제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 시간인 12시간에 대해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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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체결한 고용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0일 전에 퇴사통보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한달 전 퇴사통보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민법 660조 2항이 계약해지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달 전에 통보하였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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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사람의 때려치워라는 말은 노동법상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때려 치우라'는 말을 해고 통보로 해석하긴 어려울 듯하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폭언에 해당하는데 정황 등을 고려하여 맥락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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