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타임 : 10시~16시 30분(휴게 30분 포함)
B타임 : 17시~23시 30분(휴게 30분 포함)
A, B타임 모두 근로시 일 8시간 근무 후 4시간 초과되는데 4시간에 대하여 1.5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매주 전자서명 방식으로 작성중이며, 각종 근로 구분(대략 10개 내외)중 제가 저 2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이고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상황인데 근로계약서에 A, B타임이 구분되어서 8시간 이상 근무하여도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