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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문어18
은혜로운문어1823.06.02

8시간 이상 초과근무 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타임 : 10시~16시 30분(휴게 30분 포함)

B타임 : 17시~23시 30분(휴게 30분 포함)

A, B타임 모두 근로시 일 8시간 근무 후 4시간 초과되는데 4시간에 대하여 1.5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매주 전자서명 방식으로 작성중이며, 각종 근로 구분(대략 10개 내외)중 제가 저 2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이고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상황인데 근로계약서에 A, B타임이 구분되어서 8시간 이상 근무하여도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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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근무타임 구분여부와 관계 없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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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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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총 같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A,B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총 근무시간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과 22~23시까지의 야간근로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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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 8시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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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무시간대를 구분하고 있는 것에 관계없이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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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A타임과 B타임이 구분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A타임과 B타임 구분을 이유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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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사람에게 두 가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마치 두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근로시간의 제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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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0.5배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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