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회사 퇴사일 이전 3년 안에 타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다면 해당 회사에서의 가입이력도 합산하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고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일 경우 210일, 50세 이상일 경우 240일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회사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60%가 1일 실업급여 수급액 하한인 61,568(1일 8시간 기준)보다 적을 경우 61,568원이 적용됩니다.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고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210일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60%가 하한액인 61,568(1일 8시간 기준)보다 적을 경우 61,568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