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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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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자진퇴사+1개월단기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진퇴사후+1개월단기계약근로를 완료후

실업급여 신청시 수급기간은 얼마나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전 회사 근무연수도 포함되나요?

궁금사항은 수급기간입니다. 자진퇴사했던 회사는

5년차였습니다.

수급액은 하루근무시간 즉(최종근무지 임금기준)으로

나온다고 하던데 최저시급으로 주5일 하루평균 8시간 근무시 하한액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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