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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올빼미23.06.02

자진퇴사+1개월단기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진퇴사후+1개월단기계약근로를 완료후

실업급여 신청시 수급기간은 얼마나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전 회사 근무연수도 포함되나요?

궁금사항은 수급기간입니다. 자진퇴사했던 회사는

5년차였습니다.

수급액은 하루근무시간 즉(최종근무지 임금기준)으로

나온다고 하던데 최저시급으로 주5일 하루평균 8시간 근무시 하한액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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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 퇴사일 이전 3년 안에 타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다면 해당 회사에서의 가입이력도 합산하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고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일 경우 210일, 50세 이상일 경우 240일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회사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60%가 1일 실업급여 수급액 하한인 61,568(1일 8시간 기준)보다 적을 경우 61,568원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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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일수는 근무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판단하는데 사례의 경우 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40일, 50세 이상이면 270일입니다.

    수급액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과거 사업장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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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1개월 단기계약 근로후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근무하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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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진퇴사한 직장과 계약직 직장사이에 공백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자진퇴사한 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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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전체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50세 미만은 210일, 50세 이상은 240일입니다.

    위 경우 하한액 61,568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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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5년 이상은

    50세 미만의 경우 210일간 지급,

    50세 이상은 240일간 지급하게 됩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은

    각각 180일, 210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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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고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210일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60%가 하한액인 61,568(1일 8시간 기준)보다 적을 경우 61,568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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