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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직한건 1년이상인데 사대보험가입은 1년 미만일 시, 퇴직금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실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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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으로 년차휴가 산정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로 계속 연장되어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2년에 1개씩 연차개수가 증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 4년차에는 16개, 6년차에는 17개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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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일 경우에는 4대보험은 사측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개인, 사측의 부담율도 정규직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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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1개월전 계약만료통보 않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1년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도로 1달 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2.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일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사용이 가능한 그해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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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이 입사 3년차인데요, 이날부터 연차를 몽땅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올해 8월 8일부터 연차가 16개가 됩니다. 8월 7일까지 근무하고 새로 생긴 연차 16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월급에서 연차수당이 차감되는 일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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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알바비 지급 일자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 제공기간이 한 달이 넘는 정기적 급여는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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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근로자 공휴일 휴무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연장수당 8시간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일은 법정공휴일이어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수당으로 8시간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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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씩연장되는 계약직,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1개월씩 연장하는 계약직도 당연히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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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 1일 받고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교육 1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1일 근무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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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니까 짤렸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자체가 부당해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해고를 하려면 한 달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한달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 달치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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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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