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4월말일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의 월급날이 15일인데 아직 4월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당장 자금이 없어 힘들다는 답변과, 자금이 마련되면 바로 주겠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계속 임금지급을 지연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임금지급 합의 등을 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급여 지급되어야 함에도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적절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게되면 임금지급기일 전이라도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초과일수마다 연20%이자가 발생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미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을 때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이내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