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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에서 근로자가 ‘ 초심유지’ 즉 인정 받으면 추가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징계 구제신청이 인정된다면 징계가 무효가 되는 것이고 금전보상에 대한 합의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징계의 내용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정직 등이라면 판정에 따라 정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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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 거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적 퇴사 사유가 수습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절이라 볼 수 있으므로 비자발적 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을 명시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습기간은 명시된 기간으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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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인한 통근시간 3시간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를 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의 기준은 대중교통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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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시간 실업급여 자차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건 상관 없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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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는 근로시간으로만 구분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 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인 경우가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몇일을 일하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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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을 통해 실업급여 교육을 사전(오프라인 교육도 가능)에 받고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며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발송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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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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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차 퇴사 예정자. 사용 가능한 연차 몇일 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11개, 1년 지난후 15개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생각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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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미만 연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달 만근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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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되서 노동청에 신고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임금체불사실이 인정되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줍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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