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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꿩7
경건한꿩723.05.16

직장내 왕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직장내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좀 오래됐는데 첨엔 은근히 따돌리더니 어느 순간 대놓고 그러네요. 상사가 앙심을 품고 주도적으로 따돌렸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나갈땐 나가더도 넘 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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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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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사의 행위에 대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면 상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회사에 대해 상사를 징계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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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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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단, 가해자가 대표자 또는 친족일 경우에만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회사에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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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관계의 우위에 있는 상사와 같은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집단 따돌림의 경우에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내 인사팀 등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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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좀 오래됐는데 첨엔 은근히 따돌리더니 어느 순간 대놓고 그러네요. 상사가 앙심을 품고 주도적으로 따돌렸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나갈땐 나가더도 넘 억울해서요

    ->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발생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사업장에 신고를 하시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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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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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롬힘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는 조치를 취하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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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돌림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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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정 상사가 주도하여 질문자님을

    따돌리는 경우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괴롭힘은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질문자님이 당한 괴롭힘에 대한

    주장 및 증거제출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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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고, 회사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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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집단 따돌림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를 진행 해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신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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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왕따를 주도하는 것은 분명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고충처리제도나 팀장급 상사를 통해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과정은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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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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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집단 따돌림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는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서 직장내 괴롭힘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 신고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전보, 강등 등 징계 조치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않는 경우 회사에는 벌칙이 부과되며, 여의치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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