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사대보험 문의드립니다..
2021.03.01~2022.08.31 까지 서울 양천구 대리점에서 재직을하였고 재직당시 복지차원으로 본인 사대보험료 를 대표가 전액 내주었습니다. 퇴사후 대표에게 퇴직금 문의하니 재직당시 제 사대보험료를 내주었다면서 저에게 줄 퇴직금이 없다하여 노동부에 신고를하였지만 처리가 되지않아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에서는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상태인데 대표가 23년5월14일 본인에게 착오로 제 사대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부분으로 소장을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소장도 받아보고 아직까지 퇴직금을 못받고있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퇴직금 과 사대보험은 별개로 알고있는데 자꾸 사대보험료 내준부분으로 제 퇴직금을 안주시는건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밖에는 없는 건가요 그리고 전 대표님에게 사대보험금액을 돌려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