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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노루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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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일이 지났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3월에 입사해서 회사가 어렵다며 일주일 남겨두고 그만두라고 해서 4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일이 지났는데 아직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사장님이 직접 업무를 하신다하여 퇴직하기전 충분히 업무관련해서 설명했고 메뉴얼도 만들어두고 왔는데 사잠님이 한번만 더 설명해 달라고 연락이 와서 가보니 다른사람이 대신 일하고 있었습니다 좀 황당했지만 참고 설명해주고 왔는데요 퇴직금 지급도 늦어지니까 화가 나네요 해고예고수당까지 청구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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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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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퇴직금의 체불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노동법 위반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 기일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한 날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한번 회사에 연락하셔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시고 조사과정에서 합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상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진정을 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는게 아니라 그냥 일을 못해서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기다리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으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연일수에 따라 지연이자(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