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기준일이 지났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3월에 입사해서 회사가 어렵다며 일주일 남겨두고 그만두라고 해서 4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일이 지났는데 아직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사장님이 직접 업무를 하신다하여 퇴직하기전 충분히 업무관련해서 설명했고 메뉴얼도 만들어두고 왔는데 사잠님이 한번만 더 설명해 달라고 연락이 와서 가보니 다른사람이 대신 일하고 있었습니다 좀 황당했지만 참고 설명해주고 왔는데요 퇴직금 지급도 늦어지니까 화가 나네요 해고예고수당까지 청구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