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상실코드 거짓 작성한 사업주 (11번에서 > 26번으로 정정 완료)
1) 자진퇴사가 아닌데(사직서 제출도 안함) 상실코드를 11번으로 기입하여 제가 정정신청 공단에 제출하여 26번
" 03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라고 승인이 났습니다.
> 이럴경우 사업자는 고의적으로 11번으로 하였는데 불이익을 안받나요??
2) 26번으로 승인되면 사업체가 정부지원금 받을 때 분리 하다고 하는데 진실인가요 ??